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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시,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12 11:55 수정 2024.09.12 12:19

↑↑ <영천시청 전경사진>

영천시가 오는 10월 14일~31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등이 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 및 교정을 받은 저울이거나 체중계 등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사용되는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일정은 10월 14일~31일까지로, 14일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3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되고, 28일~31일까지는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검사 일정·장소 등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혹은 교체를 권고 할 예정이다.

정옥구 일자리노사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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