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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12 11:57 수정 2024.09.12 12:20

봉죽, 언하, 신방, 도동지구
경계설정 의견수렴 및 협의

↑↑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금호읍 봉죽지구 등 3개 지구 사전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금호읍 봉죽지구 등 3개 지구 사전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영천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함께 11일~13일까지 금호읍 봉죽지구를 시작으로 언하지구(10월 중순), 신방지구(11월 초), 도동지구(11월 중순)의 순서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경계설정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한다.

토지소유자 이해를 돕기 위해 드론 항공영상 및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중인 현황경계 측량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처럼 정확한 경계설명이 가능하며,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안내해 경계협의를 진행한다.

경계조정 절차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시는 경계결정 협의일정을 개인별로 통보해 상담 등 협의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현장사무소에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화(054-330-6382, 6855)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은 적극 소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이해 관계인 등 의견수렴을 통한 경계 설정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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