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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 어르신 무료택시카드 1회 당 결제 한도 8000원→1만 2000원 인상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18 08:23 수정 2024.09.22 10:48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지원액 13만 2000원→16만 원 인상
주낙영 시장 "어르신 보편적 이동권 보장되는 도시 만들기 노력"

↑↑ 경주시가 대표적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내년 2월부터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1회 사용 한도 1만 2000원, 연간 16만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한다.<경주시 제공>

경주시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1회 사용 한도 1만 2000원, 연간 16만 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앞서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한 조치로 노인 복지 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현행 1회 당 최대 8000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1회 당 1만 2000원으로 결제 한도를 1.5배 올리고, 연간 지원금액도 13만 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21% 인상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중 8000원 초과 시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택시업계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은 물론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3만 2,0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주는 사업으로 경주시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어르신 기본요금 택시카드’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다만 탑승 1회당 결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된다.

어르신 택시카드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시 카드 이용 중지는 물론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는 탓에 주의가 요구된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 택시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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