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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건보 대구중부지사, ‘대구중구의회서 특사경 도입 설명회’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18 11:41 수정 2024.09.18 13:46

정병헌 지사장 “건강한 의료생태계 보호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당부”
배태숙 의장 “공단이 추진한 특사경 도입에 적극적 지지하고 지속적 관심”

↑↑ 정병헌 중부지사장이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등이 대구중구의회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부여의 긴급성과 전문성 필요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구중부지사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가 지난 12일 대구중구의회에서 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부여의 긴급성과 전문성 필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무산됐고,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위한 추진배경과 現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문제 및 공단 특사경 수사의 장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정병헌 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4년 5월 기준 약 3조2000억원이나, 그 징수율은 7.2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통해 재정누수 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한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은 “공단 특사경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국민편익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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