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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공무직 근로자 16명 채용 ‘거주지 제한 폐지 적용’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18 13:19 수정 2024.09.22 11:47

2개 전형·5개 직종, 10월 22~24일 원서접수

대구시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16명을 채용하는 '2024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공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시험은 단순조무원 1명, 상수도검침원 2명, 청소원 8명 등 총 5개 직종, 16명을 선발 할 계획이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직종별 통합 선발 후 부서 결원상황과 근로자의 거주지 및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해 시 본청 또는 산하 사업소 등 적재적소에 배치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채용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격은 거주지 제한 없이 공고일(2024년 9월19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단, 고령 친화 직종인 청소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시험방법은 1차 서류심사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부터 시 본청 또는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22일~24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근무 직종은 원서접수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체력인증서는 체력인증센터에 예약 후 체력측정을 받아야 하며, 이 외 기타 응시 자격 및 채용 직종별 가점 사항, 제출 서류 등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공무직근로자)'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 행정국장은 “거주지 제한 폐지로 보다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이들이 지원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직무 능력이 우수한 이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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