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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본회의 처리 3개 법안 ‘일괄 거부권’ 건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22 10:35 수정 2024.09.22 11:13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대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사진)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3개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다. 이들 법안들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하겠다"라며 "말씀드린대로 반 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에 대통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실시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처리한 법이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의사일정조차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한 일정이기에 저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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