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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경북, 집중호우 인한 피해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22 16:48 수정 2024.09.22 16:48

농경지 51㏊·주택 6곳 침수

↑↑ 21일 칠곡 도로 안전조치 모습.<경북소방 제공>

지난 20일~22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으나, 인명 피해나 대규모 재산 피해는 댜행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 당국은 각종 신고에 따라 70여 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 기간 경북에서 인명구조 1건, 배수지원 1건, 안전조치 62건의 활동을 했다.

21일 오후 5시 43분께 경주 문무대왕면 하천이 불어나면서 70대 남성 1명이 농장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또 주택 6곳이 침수됐고 도로 47곳이 통행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토사가 쏟아지거나 낙석으로 피해가 난 곳도 2곳 발생했다.

울릉군은 호우와 강풍에 따라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일주도로 전 구간 통행을 제한했다가 해제했다.

경북도는 2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6개 시·군 농경지 51.4㏊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대구소방본안전본부는 이번 호우와 관련해 10건의 소방 활동을 폈다.

토사 유출 1건, 도로장애 3건, 가로수 안전조치 3건, 안전확인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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