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의 사이버레카 유튜버가 인기 크리에이터 ‘쯔양’에 대한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규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1,708건으로 2014년 3,702건에 비해 316%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는 돈벌이 목적의 악의적인 타인 비방을 비롯한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Cyber-wrecker)’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사이버레카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았다.
또한, 명예훼손, 악성 댓글, 언어 폭력 등의 디지털 세상의 고질적인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위해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점차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