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올해 도시재생 사업 70곳 선정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4 15:11 수정 2017.09.14 15:11

“투기과열지구 제외”…광역지자체 시범지역 선정권한 부여“투기과열지구 제외”…광역지자체 시범지역 선정권한 부여

정부가 올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70곳에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광역지자체의 시범지역 선정권한을 늘리고 지방의 국비지원도 6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총 7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70곳 중 국토부는 15곳, 각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총 45곳을 선정한다. 공공기관 제안 공모를 통해서도 10곳을 선정한다. 이중 국토부는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먼~50만㎡의 중심시가지·경제기반형 등)을 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 광역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일반근린형 등)을 성정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평가·선정하는 방식이다. 10곳의 공공기관 제안공모를 통해선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 발굴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서울 등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한 만큼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조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매년 4조9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물론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연평균 국비지원을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비와 각 부처 연계사업비를 통해서도 연평균 7000억원의 투자를 이어간다. 낙후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광역·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도시재생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린다. 녹색건축이나 스마트시티 등 국정과제에 호응하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의 경우 국비지원이 추가지원 된다. 도시재생 사범사업지 선정 과정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역사·문화 복원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한 지자체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재생사업은 대규모 철거방식 대신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전에 지자체에 57개 사업모델을 예시형태로 제시할 것"이라며 "이후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57개 사업모델은 크게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선정 기준은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과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선정 절차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등에서 뽑은 전문가 등을 통해 10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현장 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이밖에 국토부는 오는 19일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별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에 접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바탕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계획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10월23일부터 이틀 동안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시범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