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3·4단계 천식 환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7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이날 환경부 소속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분석했다.환경독성보건학회가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에 낸 보고서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연관된 여러 질환들 가운데 천식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돼 있다.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독성 영향,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임상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천식이라는 것이다.폐렴과 간질성 폐렴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일부 확인됐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폐렴 및 간질성 폐렴과 구별하는게 쉽지 않아 추가 연구 후 새로운 판정기준에 넣을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환경독성보건학회는 해당 보고서에 "본 연구를 통해 천식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안했지만 아직 관련성을 밝히지 못한 여러 질환들이 남아 있어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고 적었다. 또 "3·4 등급 환자 중 중증 폐질환의 구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판정기준의 검토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노출경로를 따라 여러 표적장기에 다발성 염증을 보이는 질환들을 포괄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후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그동안 1·2단계 폐질환 환자에게만 가능했던 정부 지원을 3·4단계 천식 환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 피해 인정을 지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1·2차 천식 환자 185명 중 3·4단계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는 100명(1차 58명·2차 42명)"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상자 중 579명과 4차 대상자 중 933명을 합하면 1512명(3·4단계 피해자)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 인정시 상당수가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