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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권총강도 항소심 징역 4년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4 20:18 수정 2017.09.14 20:18

대구고법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농협에서 권총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 등)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하고 범행 도중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발포했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빼앗아 간 금전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는 등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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