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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토부,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김봉기 기자 입력 2024.10.10 16:39 수정 2024.10.10 16:39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8000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6만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이를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의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월) 등 신고. 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처벌은 시민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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