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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주한우협 건축물 ‘불법논란’

김태진 기자 입력 2017.09.17 19:38 수정 2017.09.17 19:38

2개 건물 지붕 덮어 사용…창고는 무단증축까지2개 건물 지붕 덮어 사용…창고는 무단증축까지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한우협회 건축물이 불법투성이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영주시 필두길 96-4번지에 소재한 영주축산 연합협동조합법인(영주시 한우협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소) 및 창고시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소)은 2009년12월11일, 창고시설은 2012년12월15일 각각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영주시 한우협회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분리된 제조업소 건물과 창고시설 두 개 건물에 지붕을 덮어, 수년째 하나의 건물로 연결해 사용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창고시설 앞부분 무단 증축과 콘테이너까지 설치해 사용해 오고 있다.이렇게 영주시로부터 지원받아 건립된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단속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알면서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마저 제기 되고 있다.주민 A모씨(61세)는 “개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벌써 조치가 있었을 텐데, 영주시한우협회는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해 무법천지로 사용해도, 단속 한번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아울러 “영주시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수 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탁상행정 및 무사안일의 표본이다”며“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항변하고 있다.이에 영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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