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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중대재해 발생 땐 감면된 산재보험료 환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15 11:39 수정 2024.10.15 12:3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힘 조지연 의원(경산시, 사진)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만을 규정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 환수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지난 3년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의 경우 지난 6월에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된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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