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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모르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는 무조건 끊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9.19 10:18 수정 2017.09.19 10:18

“문경경찰서 형사과 최 과장입니다, 지금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돈이 빠져나가게 되었으니 빨리 돈을 모두 찾아 형사에게 주면 그 돈은 폐기 처분하고 오후시간에 다시 입금시켜주겠다“는 거짓 전화에 속아 은행에서 현금 1천1백만원을 찾아 범인에게 주었다.실제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사례이다. 며칠 뒤 범인은 경남 울산에서 잡혔으나 돈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였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은행 ATM기에서 전화기를 들고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수법들이 요즘은 은행창구에서 적금을 해지하고 목돈을 뽑아 집에 보관하게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 돈을 전달받는 수법, 어디 어디로 가져오라는 수법 등 범죄가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우리지역에서도 실제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오라고 유인한 뒤, 집에 있는 돈을 절취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돈을 찾아 택시를 타고 어디 어디로 오라고 하는 것을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전적인 수법으로 아들을 납치하였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대출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경찰서 수사과에서는 6~7월중 한달 넘게 문경시 읍‧면‧동을 찾아가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예방 동영상 시청과 우리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다양한 피해사례들을 설명하고 홍보하여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동네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게 목적이다.또 문경시 전 금융기관 52개 점포를 찾아가 창구직원을 상대로 적금을 해지하거나 목돈을 인출하는 주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용처 등을 묻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바로 112나 관할 파출소에 전화하여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협조를 당부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이라며 전화가 걸려 오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며, 금융기관에서는 평소 알고 있는 주민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을 실시한 후 여러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도되었으나 각 금융기관에서 예방을 잘해주어 지금까지 단 1건도 발생치 않았지만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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