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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왼쪽 다섯번째)이 박순진 대구대 총장(오른쪽 여섯번째)과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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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가 31일 대구가정법원과 전문분야 학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사회(공공)복리 및 법률 관련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원 공유, 전문 분야 학생 실무수습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가정법원은 내년 상반기 중 대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법률 및 사회복리 전반에 걸쳐 지식과 실무 경험, 법원 직군별 업무 소개와 채용 정보 등을 소개하는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대구경북의 가사·소년사건 전문법원인 대구가정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