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 이 지난 1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발의했다. 도매시장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고,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에 따르면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분산하며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물류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현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근거,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수산물 매매 방법,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 및 요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규정 등이 반영됐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유통 비용 절감과 함께 유통 구조의 효율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