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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이일상 청도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에게 포상이 진행되고 있다. 청도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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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가 지난 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청도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고객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직감해 신속한 경찰 신고로 피해를 막았다.
당시 고객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A씨에게 말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여긴 A씨는 곧바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했다.
경찰은 “기지를 발휘한 A씨의 세심한 관찰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예방했다”며 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