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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광역 환승제 시행

이은진 기자 입력 2024.11.06 10:59 수정 2024.11.06 12:00

9개 지자체 통일요금제 적용
본인 교통카드 사용 의무화

↑↑ 김천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광역환승제 시행-교통행정과(사진)

김천시가 오는 12월 14일부터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제를 시행해 주민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 할 계획이다. 

이번 광역환승제는 김천을 포함해 구미, 대구, 칠곡, 성주, 고령, 청도, 경산, 영천등 총 9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구광역철, 대구지하철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포괄한다.

광역환승제는 이용자에게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을 제공하며, 시내버스와 대구광역철도 간 환승 시에는 버스 기본요금 외 광역철도 요금을 정액할인 받을 수 있다. 환승은 하차 후 60분 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는 김천을 포함한 9개 지자체에 통일된 교통카드 요금제가 적용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1,500원, 중고생 850원, 초등생 400원의 요금 체계가 도입돼, 지역 간 요금 차이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환승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청소년 및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부모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오는 13일~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시행되면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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