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동기 청도부군수(가운데) 주재로 청도군청 재난안전본부실에서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청도군 제공 |
|
청도군이 지난 5일 군청 재난안전본부실에서 민원인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원조정위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실·과·소장 및 외부 전문가 등 당연직 8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대상으로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복합민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이다.
또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심의안건 발생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이해관계인 등의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 및 서면을 통한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김동기 청도부군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적극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