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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실기시험 시행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1.07 11:50 수정 2024.11.07 12:17

↑↑ 대구한의대학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장 모습. 대구한의대 제공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 오성캠퍼스에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이 지난 달 26~27일  60명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참가해 진행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주관해 진행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은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누고 대구한의대를 포함해 총 13곳에서 진행된다.

대구한의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선정 대학 중 전국 유일 4년제 대학으로 올 상반기에 농정원으로부터 필기와 실기시험장 모두 선정됐다. 이번 실기시험을 대비해 대구한의대 반려동물보건학과(학과장 이재연)와 반려동물산업학과(학과장 송광영)는 주관부서인 농정원, 시행부서인 한국능률협회, 지역사회, 학교의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준비를 진행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에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견줄 하고 동행하기(상보·속보·완보) △동행중 앉기 △동행중 엎드리기 △동행중 서기 △부르기(와) △가져오기(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물건' 사용) △악수하기 △짖기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컨넬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상판' 사용) △기다리기(대기) (견줄 없이 3분 기다리기), 합격 기준은 총 100점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이번에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법적근거는 동물보호법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정의는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기질평가위원,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행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실기시험은 6개 권역 지원자 수와 실기고상장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난 10월 26일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순차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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