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게하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역병에 대해서는 근무 여부를 떠나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처분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돼 있어 현역병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임종득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유명가수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병무청 미징계 조치에 대해 질의했으나 병무청장은 “현행법에서 징계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득 의원은 “개정안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성 법안”이라며 “병역이행자들이 서로 박탈감을 갖지 않고 올바르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