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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유재산 무단점유 ‘여의도 11배’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9.21 20:02 수정 2017.09.21 20:02

박명재 의원, 63%는 점유자 몰라 변상금 부과못해박명재 의원, 63%는 점유자 몰라 변상금 부과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기준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 8,233억 원, 면적으로는 31.69㎢(6만7천964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11배 면적이다고 밝혔다.또한, 무단 점유된 67,96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25,134필지로 무단점유 국유재산 중 63%는 점유자도 파악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상금은 정부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원 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미수납률은 83.5%였다.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 원의 87.6%인 1천217억 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 미수채권이었다.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천671필지), 전남(5.00㎢, 1만477필지), 경북(4.25㎢, 7천791필지) 순으로 면적이 컸다.대장 금액으로 보면 면적(0.57㎢, 3천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천177억원)이 가장 높았다.서울의 무단점유지 3천59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49.1%에 달하는 1천766필지였다.박명재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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