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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갑차고 도주 30대 업주 구속영장

김태진 기자 입력 2017.09.21 20:02 수정 2017.09.21 20:02

안동경찰서는 21일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혐의(도주)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대구고용노동지청 안동지청에서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받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다.A씨는 "전화 한통만 하겠다"며 조사관의 감시를 따돌린 후 그대로 달아났다.수갑을 차고 있던 A씨는 안동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4~5㎞ 가량 떨어진 도로가에 주차된 B씨(32)의 화물차 안에서 절단기로 수갑을 끊고 도주했다.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노동지청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하루만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경찰은 A씨가 수갑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범인은닉)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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