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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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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오는 12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통되는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관리·원산지표시·등급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국내산 쇠고기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한 이력관리, 원산지표시와 함께 등급표시도 점검한다.
특히, 쇠고기는 높은 등급(1++) 표시품을 우선 점검 하고 통신판매 제품은 판매업체를 직접 방문해 점검 할 계획이다.
또 단속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직접 쇠고기 등을 수거해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등급 허위 표시 및 둔갑 판매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 할 예정이다.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표시, 미표시하는 경우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70만 원, 2차 140만 원, 3차 280만 원이 부과되고 장부·거래내역서 등을 거짓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1차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필 경북농관원장은 “축산물이력제 등 합동단속은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이력제 표시, 원산지표시 등이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