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산전 진찰과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연간 43만 명의 임산부에 7회까지 초음파 검사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는 병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이다.현재 4대 중증질환 확진자와 4대 중증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목적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대상이 확대된다.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에서 실시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일본(4회), 프랑스(3회)보다 높은 급여 인정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진찰 시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계, 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 등 임신 주수별 초음파 검사 급여 인정 횟수를 마련했다. 현재 임신 전(全) 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현재 병·원의 경우 약 41만원, 종합병원 이상은 약 85만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급여 적용 시 비용은 병·의원 약 24만원, 종합병원 이상 41만원으로 40~50% 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또 그동안 검사와 치료제에 고비용이 소요됐던 국내 연간 3만4000여 명의 미숙아 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은 경천문 뇌초음파검사(미숙아 발달상황을 체크하는 데 사용) 비용이 약 18만~25만원에서 약 1만5000원으로 90% 이상 줄어든다. 이와 함께 현재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도 앞으로는 진단 목적이 아니더라도 치료시술, 조직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대상은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한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전망이다. 예를들어 수술이 불가능한 신장암 환자가 받는 '고주파 열치료술'의 경우 초음파 검사비용이 약 20만~40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연간 약 3046억~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건정심은 이와함께 그동안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의 의사 비율을 오는 9월부터 현 6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이 4453명으로 약 47%(3952명) 감소해, 이에 따라 비급여 선택진료 부담이 연간 48%(4159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돼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시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를 37개에서 59개로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5배 수준까지 늘어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3308억원 수준이다. 환자 부담은 연간 약 912억원 증가할 전망이나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3247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