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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쉬운 해고’ 양대지침 오늘 폐기

뉴스1 기자 입력 2017.09.25 14:46 수정 2017.09.25 14:46

정부 “대화 복원 기대”…박근혜정부 도입후 노사갈등정부 “대화 복원 기대”…박근혜정부 도입후 노사갈등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돼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양대지침'(2대지침)이 1년8개월만에 25일 공식 폐기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인사지침은 2016년 1월에 만들어졌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지난 2009년 4월 제정된 것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공정인사지침은 이날 즉시 폐기하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2009년 제정된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당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근로조건 개악을 양산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공약했고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양대지침 폐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은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잘 지도해달라"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며 "다음주 추석을 맞아 적어도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고용센터가 일자리 발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완화하도록 지원·지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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