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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학교영양사에 불법상품권’

뉴스1 기자 입력 2017.09.25 14:47 수정 2017.09.25 14:47

풀무원 계열사 과징금 3억풀무원 계열사 과징금 3억

대기업 계열 식자재 유통업체인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가 자사의 식재료를 구입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했다가 적발됐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푸드머스의 10개 가맹사업자(중간유통업체)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동안 수도권지역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어치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구입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2%, 500만원 이상이면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이 제공됐으며, 학교별로는 최대 2000만원에 달한다. 푸드머스와 상품권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다.이와 함께 CJ의 식자재 유통기업인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2016년 5월 프로모션 대상 제품 사용 실적 및 후기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학교 영양사들에게 2~3매의 CGV 영화상품권 총 2974만원어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액수가 큰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온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대상에 과징금 5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동원에프앤비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린 바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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