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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오정탁 기자 입력 2017.09.25 19:42 수정 2017.09.25 19:42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국비지원 ‘청신호’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국비지원 ‘청신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비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임수송과 같이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관련법규의 소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아직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개정법이 통과되었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에 연간 5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이 예상된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84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도입되어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편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천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대구도시철도의 경우는 ‘16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천만명, 그 비용이 448억원, ’17년에는 4천3백만명으로 532억원 운임손실이 예상되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를 볼 때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서울·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여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민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머지않아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로 확산이 예상된다.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지방재정을 압박해 노후시설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성격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만 국가가 50~60%를 지원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그동안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을 위해 대구를 비롯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6개시가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3월부터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국비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위해 정부·국회 대응에 단합된 힘을 결집했으며, 올해 6월 14일 6개 자치단체장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채택·서명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올해 9월 15일에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조속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촉구하였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의 염원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노후시설교체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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