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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내 축산단체간부 무더기 입건

이창재 기자 입력 2017.09.26 19:10 수정 2017.09.26 19:10

특정업체 제품 알선 대가…전무 등 리베이트 챙겨특정업체 제품 알선 대가…전무 등 리베이트 챙겨

특정업체의 식육점 기자재 납품 알선으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도내 한 축산단체 간부 등이 무더기로 경북경찰에 검거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냉동육절기 등 식육점 기자재 보급하는 지자체보조 사업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알선해 준 대가를 받아 챙긴 한 축산단체 경북도지회 전무 A(58)씨를 비롯해 각 시·군 지부장 등 간부 1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이 축산단체 간부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업체 관계자 B(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 축산관련 단체의 전무로 근무하고 A씨를 비롯해 이 단체의 시·군 지부장(경북 10, 충남 3) 등 간부 14명은 B씨로부터 냉동육절기와 진공포장기 등 식육점 기자재 납품 알선대가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200만원까지 총 6,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 축산단체 간부들은 지난 2016년 11월 11일~ 12월 2일까지 식육판매 영업자인 각 시·군 회원들에게 대전에 있는 B씨가 운영하고 업체의 제품인 냉동육절기와 진공포장기 225대, 약 8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은 이 같은 보조사업 관련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식육판매 영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제품인 냉동육절기, 진공포장기 등 보급사업은 영업자 자부담 30%, 보조금 70% 비율로 지원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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