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대표·사진)이 12일 제313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 환경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ESG 경영 활성화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SG 경영 대상의 공공기관 확대, ESG 경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대구가 ESG 경영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ESG 경영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