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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건축물 유휴 주차장 개방

김국종 기자 입력 2017.09.27 16:55 수정 2017.09.27 16:55

봉화군,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공간 공유봉화군,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공간 공유

봉화군은 공영주차장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주차공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봉화읍내의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어있는 주간(9~18시) 시간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주차공유 개념이다. 특히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증진과 봉화송이축제기간 중의 심각한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전통시장과 축제장 인근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중점 개방 유도하여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원치언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주차공유 확산과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봉화군의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과 비어있는 주차 공간 공유로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봉화군 주차공유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봉화=김국종 기자raci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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