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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FIU 정보 세무조사 활용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9.28 20:05 수정 2017.09.28 20:05

국세청 2조5천억원 추징국세청 2조5천억원 추징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탈세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346억원을 추징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정보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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