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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어촌계 가입 ‘문턱 낮아진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10.10 14:44 수정 2017.10.10 14:44

해수부,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해수부,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앞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 같은 내용의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로 2016년도 말 기준 전국에 2029개의 어촌계가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는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등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고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해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 교육지원,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규 수산정책과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 어촌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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