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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데뷔 케이뱅크·카뱅 ‘예선전 극과 극’

뉴스1 기자 입력 2017.10.11 14:41 수정 2017.10.11 14:41

의원들 사전자료 케이뱅크 집중…카뱅은 패스의원들 사전자료 케이뱅크 집중…카뱅은 패스

국정감사를 앞두고 케이뱅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다. 인가 특혜부터 은산분리법 위반 의혹까지 케이뱅크에 집중포화를 예고했다. 함께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카카오뱅크는 관심 밖의 분위기여서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KT를 겨냥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석해 눈길을 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보면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인 KT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함께 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설명이다.계약서에는 정관이나 내규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작성하고, 정관 등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3개 주요 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한 것"이라며 "주주의 의결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동 행사하도록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독려로 출범했다. 올해 초만 해도 개정 기대가 꽤 있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 1월 현장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은행)법이 안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했다. 당시 현장을 찾은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표류 중이다. 인가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그런데 이런 각종 논란이 케이뱅크에만 집중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동종 업계인 카카오뱅크도 처한 상황은 케이뱅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금융사인 한국금융지주지만, 비금융사인 카카오와 함께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의 지분은 10%로 한국금융지주(58%)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애초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은행 인가를 해줬으니 현재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선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카카오뱅크의 은산분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다. 이번 국감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수차례 증인 요청을 받은 것과 달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한 건의 요청만 받았다.이런 정치권의 행보를 두고 케이뱅크의 주주인 KT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라고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이 케이뱅크가 아닌 KT를 흔들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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