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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송사과유통公 정상화해야’

이창재 기자 입력 2017.10.11 20:28 수정 2017.10.11 20:28

군민대책위 ‘공식 출범’…‘비리자 구속’ 행동 돌입군민대책위 ‘공식 출범’…‘비리자 구속’ 행동 돌입

‘비리자 구속 청송사과유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군민대책위원회’가 11일 지역의 사과재배‧생산관련단체와 농민,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돼 공식출범하고 이에 따른 행동에 돌입했다.사과유통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청송읍 월막리에 소재한 청송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식에서 청송사과협회, 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등 청송 20여개 농민단체장과 회원, 농민, 주민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리자 구속 청송사과유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군민대책위는 발대식에서 "군민을 기만한 청송군수의 군정 농단과 몇몇 인사가 저지른 청송사과유통공사 비리로 청정 청송 이미지는 크게 훼손됐다“며 ”농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군정을 농단하고 군민과 농민을 속인 비리자들을 구속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군민대책위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인환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 위원 등이 100여명이 유통공사와 관련한 대구경북능금농협으로 위탁에 대해 청송군청을 항의 방문해 군수으로부터 직접설명을 듣기 위해 면담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한동수 군수는 오후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인환 대책위 위원장은“청송사과유통공사의 최대주주는 청송군청이 아니라 군민들인데 왜? 동의 없이 청송군청이 임의로 유통공사의 건물과 시설, 자체브랜드를 경북능금농협에 임대를 해준 위탁운영계약은 원천무효“이라며 ”유통공사가 공기업 본연의 목적을 지키고 정상화가 될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군민대책위는 출범과 함께 비리자 구속, 청송사과유통공사 정상화 등을 위해 오는 16일 군민 집회, 1만명 주민서명운동, 군수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앞서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유통공사가 군으로부터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건물, 시설 등)을 청송군에 반납하고 청송군의 방침을 따를 것을 의결 후 다음날 21일 청송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청송사과유통시설(APC) 활용방안에 대한 제1안(대구경북능금농협)으로 심의․결정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결정에 따라 군은 같은 달 29일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이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9월30일까지 청송사과유통시설(APC)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청송군이 청송사과유통공사 시설(APC)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 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작으로 군의회와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간담회을 거쳐 유통공사 이사회, 다시 군정조정위 심의결정에 이어 위탁계약까지 불과 24일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청송군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보면 빨리 진행되어지만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더이상 자체적으로 시설운영을 못하는 유통공사에 임대한 시설운영을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전문유통기관이 운영 위탁을 맡아 잘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 자기 선물용 사과값을 군에 떠넘긴 혐의로 군의원 3명도 입건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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