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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김영란법이 바꾼 접대문화

뉴스1 기자 입력 2017.10.12 14:43 수정 2017.10.12 14:43

1년간 결제액 1300억…유흥업소 중 유일하게 증가1년간 결제액 1300억…유흥업소 중 유일하게 증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 장소가 요정 등 은밀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1년 438억원, 2012년 869억원에서 2015년 1032억원, 지난해 1104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업종 분류상 요정은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이 고객의 유흥을 돕는 유흥음식점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요정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1323억 원으로, 시행전 1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1127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 같은 기간 유흥업소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조 1208억 원에서 9838억 원으로 감소했다. 2011년 대비 지난해 룸살롱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9237억원에서 5905억원으로 36.07% 감소했다. 단란주점 사용액은 2331억원에서 1804억원으로 22.61%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은 모두 주류 판매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로 접객원과 독립된 방을 둔 경우 룸살롱으로 분류한다. 기업들의 접대비는 2008년 7조원을 넘은 이후 꾸준히 늘어 2011년 8조3535억원, 2013년 9조68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3조6195억원으로 전체 접대비의 30% 넘게 차지했다.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까지 합치면 60%가 넘어 접대비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 분기별 접대비 사용액을 비교해보더라도 김영란법의 효과는 유흥업계를 제외하곤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접대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오히려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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