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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롯데·신라, 추석연휴 할인품 담합했나

뉴스1 기자 입력 2017.10.12 14:46 수정 2017.10.12 14:46

공정위, 인천공항 입점 주요 업체에 할인행사 자료 요구공정위, 인천공항 입점 주요 업체에 할인행사 자료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롯데, 신라 등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주요 면세점 업체를 대상으로 할인품목 담합여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 신라 등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주요 업체들에게 최근 실시한 할인행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측과의 임대료 협상 미팅도 12일로 미뤄졌다.롯데, 신라는 지난 3월에도 할인행사 때 마진이 적게 남는 전자제품만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롯데와 신라 면세점 영업담당자들은 2009년 8월 서로 연락해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전관 할인행사 기간에 행사할인을 하지 않고 VIP할인, 쿠폰할인, 카드할인 등 상시할인만 적용하기로 했다.이후 두 면세점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실시한 전관 할인행사에서 이 같은 담합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서울 소공·잠실·코엑스점과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신라면세점은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전자제품 할인을 하지 않았다.이는 다른 상품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2010년 롯데면세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장품의 마진율은 39.3∼48.2%, 안경·선글라스는 39.7∼50.3%, 시계는 30.1∼38.8%에 이르는 반면 전자제품은 21.0∼26.5% 수준이었다.공정위 조사결과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3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등을 통해 국산품에 표시한 달러의 적용환율을 시장환율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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