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봉화, 내달 4일까지 2025년 사업체조사

정의삼 기자 입력 2025.02.06 09:47 수정 2025.02.06 09:50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7일~3월 4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관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는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의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용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 후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뿐 아니라 무인 매장의 현황을 파악해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현국 군수는 “사업체조사는 정책 수립과 미래 설계의 바탕이 되는 통계조사이므로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방문 시 적극적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