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김승수 의원, 거대야당 입법 폭주 맞서는 헌법 재판소법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2.24 13:18 수정 2025.02.24 15:43


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지난 21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개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정당이 의도적으로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법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정하려는 오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서 법관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