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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인터넷도박 ‘광고’

이창재 기자 입력 2017.10.18 19:52 수정 2017.10.18 19:52

사이트운영 일당 검거사이트운영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전문 광고사이트 운영 일당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 10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과 부산 연산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 ‘쉴OO’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내에 100여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팬O, 메OO등)를 광고해주고 그 대가로 각 사이트로부터 월 150~400만원을 받는 등 총 3억5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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