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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예방 캠페인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3.14 08:09 수정 2025.03.16 08:14

토함산·서악지구 불법엽구 18점수거

↑↑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밀거래 예방 캠페인 진행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율무제거 하는 모습<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경주 야생동물협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난 1월 18일, 3월 12일 불법엽구 수거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차례 행사에 총 85명의인원이 참여해 토함산·서악지구 일원에서 올무 15점, 덫 2점 등 총 18점을 수거하고, 남산지구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 환경 개선과 탐방객 인식 제고를 위해 힘을 보탰다.

한편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야생동물에 대한 주민 인식이 개선돼 밀렵·밀거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과거에 설치해둔 엽구가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주민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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