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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에 700억짜리 워터파크 조성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0.23 14:08 수정 2017.10.23 14:08

‘MOU 체결이 법적 원천 무효라니’‘MOU 체결이 법적 원천 무효라니’

어느 지자체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이든 예산이든 투자하여, 체류형의 볼거리를 만든다. 체류형 볼거리를 만들 때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한다. 특색이 없는 볼거리 관광단지를 만든다면, 관광객이 모이지 않는다. 안동시는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도시로써, 과거엔 안동호가 유일한 관광의 대상인 호반(湖畔)의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웅도 경북도청이 들어섬에 따라, 신도시로써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도시로써 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안동호로 대표되는, 안동시에 새로운 워터파크를 만든다는 것은 안동시의 꿈의 성취에 다름이 없었다. 안동시 워터파크의 계획은 지난해부터였다. 그때에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워터파크는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안동문화관광단지 종합휴양․문화시설 부지(3만8,650㎡)에 2020년까지 건립한다. 워터파크 조성은 지역기업인 세영종합건설(주)이 첫 삽을 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에 안동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의 회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회사는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있는 호텔까지 경영하는 지역에선 중견기업이다. 워터코스트·토네이도·서퍼풀 등 각종 물놀이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이 들어설, 종합휴양․문화시설이다. 소요예산은 약 700억여 원이다.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워터파크가 조성되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둔 대구․경북 가족 단위 이용객들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워터파크 시설을 찾는 젊은 층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기에 더욱 안동시민적인 기대가 아주 컸다. 이 같은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본지의 보도이다. 안동시(시장 권영세)와 세영종합건설(주)(이하 세영)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종합휴양․문화시설(워터파크 등)조성을 위해 체결한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당사자의 법적지위와 그 내용 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안동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세영의 실질적인 사주인 회장은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사법부 판결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어,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세영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확정 공표된 바도 있다. MOU를 추진한 안동시청 관계부서에서는 회장이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주장했다. MOU 당사자의 신원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지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세영 회장에 관한 신원확인을 한다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안동시 예산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법적 지위의 하자 여부는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것이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다수의 의견이다. 안동시가 지역의 기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워터파크의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는 나무랄 일이 결코 아니다. 이 기업의 회장과 안동시가 양해각서의 체결의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것만해도, 안동시는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확정 공표이다. 공표는 조금만 행정의 눈만 밝혔으면, 당장에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안동시는 집행유예도 모르고, 공표된 사실도 몰랐다면, 도대체 아는 게 무엇이가를 물어야겠다. 호반의 도시에 워터파크 만들기의 시민적인 기대감을 물거품으로 만든, 공무원을 하나하나 찾아서 지휘계통까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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