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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노동법 교육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3.18 10:28 수정 2025.03.18 10:53

노사관계 전망과 판례설명 주제로 진행

↑↑ 박동국 공인노무사가 지난 14일 노사관계 상생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4일 동국대 원효관에서 지역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전 협의회 사무국장 박동국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노사관계 전망과 판례설명’이란 주제로 노동법령과 판례분석을 통한 노사관계 상생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는 통상임금 변경 판례(2024.12.19. 대법전원합의체)등을 분석하고 통상임금 정의, 판단기준에 대한 실무교육을 비롯해 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진행됐다.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은 “교육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무교육과 노무 컨설팅, 노무상담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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