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안동 임청각서 ‘독도는 우리 땅’ 천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0.26 13:50 수정 2017.10.26 13:50

독립운동의 산실서 일본의 역사왜곡 폭로독립운동의 산실서 일본의 역사왜곡 폭로

섬나라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현재진행형으로 언어적 영토 침략행위로 볼 수가 있는 측면과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나, 기회가 없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독도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판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할수록,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가 일본에서 발견된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지난 20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와 영남대가 공동 개최한 독도 학술회의에서 1877년 이후 발행된 ‘시마네현통계서’(島根縣統計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77년판의 위도 부분에 붉은색 선 안에 북단이 ‘36도 35분’이란 기재가 선명했다. 독도는 북위 37도 14분이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자기들 지도의 증거이다. 통계서의 분석 기점을 1877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 메이지(明治)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관리에게 주지시키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1877년 통계서에는 시마네현의 남단이 북위 34도 30분, 북단이 36도 35분이다. 북단의 위도는 독도에서 남동쪽으로 157.5㎞에 있는 오키(隱岐) 제도의 위치 정보와 일치한다. 독도는 북위 37도 14분이기에 시마네현의 영토에서 제외됐다. 시마네현통계서에서 독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06년 9월 발행된 1904년판이다. 이는 1905년 2월 각의결정 이후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는 사실을 부각하려 한 것 같다. 해병대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를 목표로 전략도서방위사령부와 독도방어를 위한 울릉부대를 각각 창설한다. 울릉부대가 편성되면, 평시 또는 유사시 독도로 접근하는 불특정 위협 세력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 부대는 2018∼2020년 사이를 목표로 창설한다. 해병대는 오는 2021년 항공단을 창설한다. 상륙공격헬기 확보 계획을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다. 수직이착륙형 무인항공기(UAV)와 사단·대대급 부대 정찰용 UAV, 차륜형 장갑차, 고속전투주정, 130㎜ 유도로켓-Ⅱ, 국지방공레이더 등을 확보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독도지킴이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행사가, 한국독립의 상징인 안동 ‘임청각’(보물182호)에서 열렸다. ‘임청각’은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이상룡을 비롯하여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국가현충시설이다. 석주 이상룡(1858~1932년)의 생가로써, 그의 아들과 손자 삼대에 걸쳐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곳이다. 이 같은 곳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행사가 열렸다. 안동시는 지난 24일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공간인 ‘임청각’에서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는 우리 땅’임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청 직원과 경안고등학교 독도사랑동아리 학생,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참가하여, ‘독도는 우리 땅’ 등 독도 관련 음악에 맞춰 율동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가 주인임을 외쳤다. 1900년 고종 황제의 독도칙령 반포일 10월 25일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안동 지역의 미래 주역인 경안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도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공간이라 명명하여, 재조명을 받고 있는 임청각에서 펼쳐져, 그 의미를 더했다. 독립운동의 깊은 역사적 사실과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치안은 경찰의 몫이기에 이제부턴 ‘국토는 해병대란 군’이 지킨다는 정부의 방침, 독립운동가의 태생지인 임청각에서 또 다시 독도가 한국의 땅을 주장한 일련의 국방 행위는, 일본의 못된 근성은 이제부턴 설자리가 없다. 독도가 일본의 땅임을 주장할수록, 한국 땅의 각종 증거가 일본에서 속속 드러나, 일본을 당혹하게 만들고만 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