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허위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주소는 지역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사실조사와 더불어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아직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동으로 이전해 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비롯해 각종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도 안동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덧붙였다.김치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