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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대게·붉은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8.09 20:52 수정 2016.08.09 20:52

경북도는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 대게에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어업정지 처분하는 것으로 강화키로 했다.도에 따르면 기존 어업정지에 대체해 부과하던 과징금 처분을 올 11월 1일부터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어업허가 행정처분 강화는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게류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 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대게 및 붉은대게 사범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산하에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특별기동단속반은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84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해 암컷대게 4,544마리, 어린대게 14,751마리, 대게 10,690마리 등 총 29,985마리(싯가 1억5천만원)를 압수해 바다에 다시 방류했다.특히 지난 5월 19일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업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어선을 지역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검거하는 큰 성과를 냈다.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게·붉은대게사범에 대해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이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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