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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미래 100년’안동 문화관광단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1.01 13:51 수정 2017.11.01 13:51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

안동시에 웅도 경북도청이 들어선 이래, 도내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현재 발전 도상에 있다.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웅도 경북도와 함께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동시엔 모든 것이 아쉬운 실정이다. 관광객이 안동시로 온다할망정, 안동시가 뚜렷이 내세워, 한번 온 이들이 또다시 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이 같은 미비한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잠재성장력이다. 백지상태로써 무한 발전 가능성의 도시이다. 또 미래의 백년을 지금 설계할 수가 있는 도시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안동시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안동시는 이와 같은 기대에 우선 부응하기 위해,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조성했다. 간략한 윤곽을 보면, 종합휴양시설부지 3만8천650㎡를 확보했다. 1만772㎡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안동시(시장 권영세)와 세영종합건설(주)(회장 이하 세영)이 지난 6월26일 체결한 MOU내용 중 논란이 일었던 ‘일부부지 용도변경’이 업자의 속셈이 들어있다는 그 실체가 이제야 드러났다.이 같은 내용은 세영 측이 경북관광공사(이하 공사)로 발송한 ‘업무협조 공문’에서다. 세영 측은 지난 9월 18일자로 공사 북부지사에 발송한 공문내용에 따르면, 8월 7일 잔금완료 및 등기 이전을 마친 단지 내 휴양․문화시설지구 부지(스파랜드)38,650㎡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 확대, 지상고를 15층으로 확장․확대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북부지사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적시된, 건폐율 30%․용적률 80%․고도는 지상 최하 1층․최고 7층을 초과 조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주)세영레져산업(이하 세영레져)에 발송했다. 이 부지는 계약 시작에서 만료 중간에 법인명이 변경됐다. 세영은 공사와 지난 6월8일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한 다음인 같은 달 29일 안동시와 MOU를 체결했다. 이후 8월 2일 세영레저로 법인변경을 마치고, 8월7일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중간에 법인이 변경된 사유에 관해 공사 관계자는 법인 변경 요청이 세영 측으로부터 들어와 확인 해 본 결과, 세영레저 지분 전체가 세영의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 사주가 세영이라고 판단되어 법인명을 변경했다. 이 같은 법인명의 변경이야, 세영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써,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단지 내 휴양․문화시설지구 부지(스파랜드)38,650㎡의 용적률과 건폐율 확대, 지상고를 15층으로 확장․확대 변경 요청이다. 이는 결코 세영의 사정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도사린다. 공사 북부지사는 세영의 어깃장을 놓은 것과 같은 요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거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본다. 안동시의 입장에도 한낱 업자의 요구에 안동시의 미래 백년대계에 따라야지, 세영이 자신들의 이익 창출인 것과 같은 것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된다.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52조와 54조의 조성계획에 따라 만든다. 최종 결정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이다. 관광진흥법에 건폐율․용적률․지상고 등이 규정됐다. 굳이 변경 하자면 관광진흥법 53조에 의거한 조성계획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엔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와 행정기관 협의 등을 새로 해야 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혹시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각 전 상황이다.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다. 전례도 없다. 관광단지는 시설 지구별로 감정가가 상이하다. 공사가 실시한 입찰공고에 이미 부지 면적 및 건축면적과 각종 제한 사항이 명기됐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의 보도엔 세영의 억지 같은 게, 곳곳에 자신들의 이익만이 숨어 있는 듯하다. 안동시의 최대 장점인 미래 백년의 잠재성정력이 자칫하면, 그르칠 수가 있다. 안동시는 경북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기대에 흔들림 없이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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