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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심각한 사회적문제 야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1.05 15:22 수정 2017.11.05 15:22

최근 방송개그맨 A씨는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이 이른바 ‘몰카논란’에 휩싸이면서 곤혹을 치렀다. 해당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일반인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것은 분명한 범죄’ 라며 그를 비난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현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행위는 2012년 2,400건 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연평균 21.2%가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성범죄 비율의 24%가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상승률에 따라 경찰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해당 범죄를 뜻하는 ‘몰카’(‘몰래카메라’의 준말)의 사용 자제를 당부하였다. 대신에 ‘불법촬영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라고 지칭하여, 국민들에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각인시키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또한 예방 및 단속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이 ‘불법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하여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및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더하여 촬영된 불법영상의 유포로 인한 심각한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에는 영상의 삭제 및 차단, 피해자 보호에 대한 매뉴얼이 배포되었다.이런 노력에도 불구, 최근에는 시계형・안경형・볼펜형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버스터미널・지하철역 같은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누가 나를 촬영하는지 알 길이 없어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불법촬영은 ‘중요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회문제’ 라는 인식을 가지고,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그것이 바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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