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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5 17:37 수정 2017.11.05 17:37

노인·중증장애인 기초수급 가능…빈곤층 4만가구 구제노인·중증장애인 기초수급 가능…빈곤층 4만가구 구제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가정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할 경우 오는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돼 정부가 빈곤층에 주는 각종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약 4만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면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급여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지만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이 의무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자동으로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위원회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분석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자립을 위해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대상자별로 오는 11월1일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생계급여 9만명과 의료급여 23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새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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